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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52285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13-01-17공포 2013-01-17공포번호 6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1ㆍ24, 2013ㆍ1ㆍ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7)
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8ㆍ1ㆍ24)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로 제한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1ㆍ17)

제5조

결과통보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ㆍ24, 2013ㆍ1ㆍ1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신고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결과ㆍ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고 통보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1ㆍ17)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9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