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 구ㆍ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20.2.24.>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 구ㆍ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20.2.24.>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