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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5228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3-01-28공포 2013-01-28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성남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징수

① 성남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성남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로 정한다.

제4조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고 한다) 또는 민원증명발급기(이하 “증명발급기”라고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 및 주민등록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시 제4호는 제외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을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성남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별표 1)

제6조

증지의 보관

성남시가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성남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7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증지대금의 납입금은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익금 및 카드 결제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