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성남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① 성남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성남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고 한다) 또는 민원증명발급기(이하 “증명발급기”라고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 및 주민등록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시 제4호는 제외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을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성남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별표 1)
성남시가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성남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증지대금의 납입금은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익금 및 카드 결제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 또는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