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28 조2896, 2007. 12. 27 조3265, 2012. 2. 23. 조3699, 2012. 12. 13. 조3791>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28 조2896, 2007. 12. 27 조3265, 2012. 2. 23. 조3699, 2012. 12. 13. 조3791>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23. 조3699>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ㆍ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3. 조3699> 1. 강당ㆍ회의실ㆍ사무실 2. 학습자료실ㆍ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ㆍ통신시설 6. 체육시설ㆍ오락시설 및 그 밖에 편의시설 7. 보건위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③ 지하실은 학원 및 교습소의 강의실 또는 열람실, 실습실 및 부대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7.> 1.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2. 해당층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고 그 면에 학원 및 교습소가 위치하고 출입구가 있는 경우 [신설 2007. 12. 27. 조3265, 개정 2012. 2. 23. 조3699, 2012. 12. 13. 조379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군지역의 경우에는 3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남녀별 좌석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조4021, 개정 2023.12.28. 조5556> 3. 실험ㆍ실습실 :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 :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6.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 12. 27. 조3265, 개정 2012. 2. 23. 조3699>
① 제3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12. 30. 조3558, 2012. 12. 13. 조3791>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오락시설과 편의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3. 조3791>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 및 교구ㆍ설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교육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신설 2007. 12. 27. 조3265, 개정 2012. 2. 23. 조3699, 2012. 12. 13. 조3791]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하계ㆍ동계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 등의 환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급식시설, 기숙사의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 수강생이 있는 경우 남녀별로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7. 조3265, 개정 2012. 2. 23. 조3699>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3. 조3699)
① 학원 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로부터 다른 교육장 관할지역으로 위치변경 신청을 받은 교육장(위치변경 전 교육장)은 위치변경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위치변경 후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붙여 5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1. 학원 가. 원칙 1부.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 2. 교습소 가.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1부 나.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류 ② 위치변경 후 관할 교육장은 제1항의 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ㆍ설비와 교구 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등록이나 신고수리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위치변경 전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신고수리 결정을 통보 받은 교육장은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3. 조3699)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며, 음악학원의 피아노과목은 4.5제곱미터당 1명 이하, 중장비운전학원은 실습장의 면적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전문 개정 2007. 12. 27. 조3265, 2012. 2. 23. 조3699]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처분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2. 23. 조3699> 1.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다만, 시정명령, 교습정지 및 교습중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가. 학원: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나. 교습소: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다. 개인과외교습자: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중지 [개정 2017. 7. 13. 조4310] 2.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횟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결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조3558, 개정 2012. 2. 23. 조3699> 4. <삭제 2010. 12. 30. 조3558>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 12. 28. 조2896, 2007. 12. 27. 조3265,개정 2012. 2. 23. 조3699>
1. 1명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개정 2023.12.28. 조5556>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3. 1명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신설 2016. 6. 9. 조4149〉
②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7. 조3265, 개정 2012. 2. 23. 조3699>
③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은「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7. 조3265, 개정 2012. 2. 23. 조3699>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 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7. 조3265, 개정 2012. 2. 23. 조3699>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7. 조3265〉
경상남도교육감은 건전한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범학원ㆍ교습소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교습시간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 교습시간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교습시간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7. 7. 13. 조4310, 2019. 10. 31. 조465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을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독서실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독서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한 안전귀가 조치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로 한다. [신설 2007. 12. 27. 조3265, 전문개정 2012. 12. 13. 조379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조3265, 2019. 10. 31. 조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