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2.12.30.>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2.12.30.>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이하 “주민복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26(산성동)에 둔다.<개정 2013. 01. 11., 2022.12.30.>
주민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사업
2.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3.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주민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민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일요일
3. 주민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복지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주민복지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
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전문개정 2022.12.30.]
주민복지관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용자는 주민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2.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