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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자치법규 215227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2.12.30.>

제2조

위치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이하 “주민복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26(산성동)에 둔다.<개정 2013. 01. 11., 2022.12.30.>

제3조

업무

주민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사업
2.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3.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개관시간 및 휴관

①주민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민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일요일
3. 주민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복지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주민복지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주민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6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
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전문개정 2022.12.30.]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주민복지관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주민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시장은 주민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2.17.]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