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7.>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단,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7.>
①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전문경력관("가"군)ㆍ별정직(5급상당)ㆍ임기제(5급) 공무원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전문경력관("나"군)ㆍ별정직(6ㆍ7급상당)ㆍ임기제(6ㆍ7급) 공무원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전문경력관("다"군)ㆍ별정직(8ㆍ9급상당)ㆍ임기제(8ㆍ9급) 공무원 포함]: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3.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3.2., 2021.1.28., 2024.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6.4.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4.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3.3., 2026.4.9.>
① 삭제 <2021.1.28.>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9.10.10.>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1.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및 별표 6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7급ㆍ8급 9급 </img>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1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7.3.2., 2019.1.17.>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⑩ 영 제17조제5항에서 규정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시험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12.26.>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12.26.]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소지 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수 직무분야 : 방호직렬 공무원, 위생 직렬의 사역 직류 공무원
2. 특수지역:「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근무할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공무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 또는 시장ㆍ군수 이상의 표창(행정 기관에서 재직할 때에 받은 표창은 제외)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지역 소재 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별표 8, 별표 6의3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3과 같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에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6의3에 의한다.
④ <삭제 2021.1.28.>
⑤ <삭제 2021.1.28.>
제3장 임용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3.2.>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연장자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에 따른 경우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① 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3.>
<삭제 2021.1.28.>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6과 같다.
①교육감은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별표 17의 2와 같다. <개정 2019.1.17., 2021.1.28., 2021.12.23.>
1. 「자격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별표 17 <신설 2019.1.17.> <개정 2021.12.23.>
2. <삭제 2021.12.23.>
3. <삭제 2021.12.23.>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교육감이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신설 2021.12.23.>
5. 그 밖에 교육감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신설 2021.12.23.>
② 교육감은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별표 17의4와 같다. <신설 2021.12.23.>
1.「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
2. 영 제27조의5제2항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③ 교육감은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기준 및 반영기간은 별표 17의5에 따른다. <신설 2021.12.23.>
④ 교육감은 가산점의 부여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신설 2021.12.23.>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직위에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1. <삭제 2021.12.23.>
2. 감사담당공무원
<삭제 2021.1.28.>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ㆍ전보임용 및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ㆍ하급자 및 동료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