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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267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0-05-20공포 2020-05-20공포번호 4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8.>

제2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에 따른 포천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6.8, 2019.6.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시민대상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6.8.>
④ 위원회는 부문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심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부문별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9.6.19.>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6.8, 2019.6.19.>
1. 분야별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
2. 조례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8, 2019.6.19.>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6.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8.>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 여론 및 자원봉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8, 2019.6.19.>
1. 문화예술부문 <신설 2019.6.19.>
가.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1의2. 체육부문 <개정 2019.6.19.>
가.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민
2. 교육학술부문 <개정 2015.6.8.>
가.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 시민
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3. 지역개발부문 <개정 2015.6.8.>
가. 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 구현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
나. 자연 및 환경보호, 교통질서확립, 교류활성화 등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시민
다. 각종 재난, 안전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시민
라. 산업ㆍ건설ㆍ도시개발 등에서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살기좋은 도시건설에 이바지 한 시민
마.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시민
4. 농업부문 <개정 2019.6.19.>
가. 영농, 축산, 임업, 어업 등의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운영으로 소득증대 및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한 시민
나. 신기술개발 등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시민
5. 사회봉사부문 <개정 2019.6.19.>
가. 시민복지(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발전에 기여하거나 소외계층 자립지원에 기여한 시민
나. 지역주민을 위하여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한 시민
다. 경로사상을 실천하거나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는 시민
라. 지역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발전에 기여한 시민 <개정 2020.5.20.>
6. 산업경제부문 <신설 2020.5.20.>
가. 일반상공 ㆍ 산업 및 기업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고용 증대를 통하여 산업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6. <삭제 2015.6.8.>
7. <삭제 2015.6.8.>
8. <삭제 2015.6.8.>
9. <삭제 2015.6.8.>
10. <삭제 2015.6.8.>
② <삭제 2015.6.8.>

제8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통
4.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개정 2015.6.8.>
5. 공적증빙서류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7. 사진(반명함판) 2매
8.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후보자 추천 접수 공고일 전 최근 1년간 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확인서) <신설 2019.6.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6.8.>

제9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 결정은 출석 심사위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6.8.>
②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항목에 해당부문 공적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결정하고,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도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6.8, 2019.6.19.>
③ 해당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6.8.>
④ <삭제 2015.6.8.>

제11조

심사서류의 배부

시장은 심사위원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심사 5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제12조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에 기록, 이를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5.6.8.>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사내용 공표금지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2015.6.8.

제17조

삭제 20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