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은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은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
청원경찰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ㆍ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근무지 여건에 따라 군수는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청원경찰의 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0. 17.]
청원경찰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8까지 및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8.,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