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2022.04.15., 2025.05.0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2022.04.15., 2025.05.01.>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5.31., 2025.05.01..>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5. 31.>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5. 31.>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31.,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