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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포상 조례자치법규 215226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 소속 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표창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6. 30.>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 6. 30.>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3. 2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6. 3. 2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6. 3. 2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6. 3. 25.>
2. 청렴하고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신설 2026. 3. 25.>
3.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사람 <신설 2026. 3. 25.>

제8조의2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6. 3. 25.>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본조신설 2011. 11. 1.]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소속 기관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② 포상은 진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포상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 3. 25.>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과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25.>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25.>
4.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6. 3. 25.>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

제13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 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 <본조개정 2026. 3. 25.>

제14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