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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26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5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3조

조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전단에 따른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과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②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4조

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단서삭제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5조

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두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0. 11. 7 조례 제2504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제7조

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의 공포는 시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제8조

공포일등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3. 9. 28 조례 제2878)(개정 2009. 11.10 조례 제4099호) <개정 2022.2.28.>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3. 12. 10 조례 제1694호)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