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른 근속 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장 명예퇴직수당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른 근속 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장 명예퇴직수당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등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공고에 따른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교육감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삭제 <2012. 2. 29>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8. 교규745, 2018. 6. 7. 교규813>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 장소, 신청 서류와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 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 불명된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조기 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 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교육감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8. 교규745〉
①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