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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25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회남면, 회인면 대청호 수몰지역 주민 자녀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대청호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회의 명칭

장학회의 명칭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장학회 운영위원회 설치

장학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은군 “다”선거구 의원
2. 회남ㆍ회인면장
3. 회인중학교장
4. 회남면 이장대표
5. 회인면 대청호 장학기금 수혜범위 마을 이장 중 1명
6. 그 밖의 회남ㆍ회인면 관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청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특별히 부의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신분변동이나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사람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비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대청호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 또는 충청북도 특별지원자금
2. 보은군에서 지원한 자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2. 11. 11.>

제12조

장학기금의 관리

① 조성된 장학기금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간사가 관리한다.
② 장학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증식이자는 장학기금으로 환입한다.
③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장학금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예탁)대장(별지 제1호서식)
2. 현금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3조

장학기금의 수혜범위

이 장학기금의 수혜범위는 장학금 지급년도의 1월 1일 기준 5년 이상 회남면 전 지역과 회인면 죽암2리, 신대리, 용곡1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 또는 주민(조손가정 포함)의 자녀로 한다.다만, 수혜 받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보은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2.26)

제14조

장학생의 자격

제13조의 수혜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대학교 최종학년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15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재학증명서를 첨부, 해당 마을이장을 경유하여 해당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장학생의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회남ㆍ회인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대청호장학회 운영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7조

장학생의 선정

① 장학생의 선정은 제16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이 조례 이외의 장학금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

장학금액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조성 자금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2017.12.26)

제19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②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