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부천시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0.05.17. 2016.6.13., 2025.6.30.>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 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5.17. 2015.12.30.>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부천시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5.6.30.>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신고기한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30.>
④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6.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ㆍ위치ㆍ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5.6.30.]
⑥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2.30.]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2.30.]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목개정 2015.12.30.]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공사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리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5.12.30.>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5.12.30.>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15.12.30.>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