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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5225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에 사무과장, 직원을 둔다.

제3조

정책지원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 직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원
3.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4.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기초 조사 및 자료 작성 지원
5. 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및 회의ㆍ토론회 등 개최 지원
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공적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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