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ㆍ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4.“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ㆍ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ㆍ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ㆍ 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4.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6.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 ㆍ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ㆍ 평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 및 구의 정책분석 ㆍ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ㆍ 단체 ㆍ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
2.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발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구 ㆍ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 ㆍ 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 ㆍ 배부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포함한 제반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