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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225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200,000원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18., 2019.7.1.>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