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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249

경상북도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11-03-10공포번호 3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활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한 관련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설치결정 이후 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

지원대상 기관단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구성되는 기관과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유치활동과 관련한 순수 민간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원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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