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동브랜드 라 함은 성남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성남시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성남시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 부여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공동브랜드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약정 체결의 방법에 의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절차 및 방법, 사용약정 등 사용권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불합격제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Q마크 등 품질보증을 받고 있는 품목이거나 해당품목에 대하여 6월이내에 실시한 공인기관 검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동브랜드 사용약정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관업무 담당국장
2. 시의원 2인
3.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
4. 관련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6인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공동브랜드를 제정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시책 추진시 우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