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이하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성남시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이며 합계세액 1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및 개인납세자를 말한다.
2. “우수법인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2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 없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법인납세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우수법인납세자
① 구청장은 우수법인납세자의 대상 후보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구청장이 우수법인납세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③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양식은 별지서식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우수법인납세자를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하되, 선정심사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② 모범납세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되, 공개추첨은 위원회 3명 이상의 위원입회 하에 실시하고 추첨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우수법인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선정 후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인증서ㆍ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감사패는 별표 제8호서식으로 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우수법인 납세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3. 시 금고 및 시 금고의 수납 대행점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 선정일로부터 1년 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 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5.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의 현황 및 인적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