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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자치법규 215224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4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ㆍ추진 등에 있어서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도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ㆍ협의 요청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2015. 5. 15, 2018.12.14.>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행정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ㆍ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5. 15, 2018.12.14., 2021.8.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 5. 15>
1. 도정 발전을 위한 전국적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2. 분과위원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과위원회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1. 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8.6.>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 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5.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5. 15>

제5조

회의

① 자문단은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5. 15>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 5. 15>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5. 5. 15, 2017. 7. 28, 2018.12.14., 2021.8.6., 2022.10.7.>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2. 안전ㆍ소방분과위원회
3. 복지ㆍ보건ㆍ여성분과위원회
4. 경제분과위원회
5. 신성장분과위원회
6. 바이오분과위원회
7. 농ㆍ어업분과위원회
8. 문화ㆍ관광ㆍ체육분과위원회
9. 균형발전분과위원회
10. 기후환경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도정 주요 정책, 현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는 자문단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5. 15>

제7조

간사

①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개정 2015. 5. 15>
②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도지사가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5. 5. 15> [제목개정 2015. 5. 15]

제8조

자료 협조 등

① 도지사는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과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5>

제8조의2

의견청취

기능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5. 5. 15]

제9조

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유효기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6년 7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17. 7. 28, 2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