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
①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31.>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조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4. 9. 23.>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2021.12.31.> [제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