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4>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중 제1호 나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는 “같은 교육규칙 별표”로 본다.
4.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조5422호, 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