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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5223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3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한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7.8.7., 2017.11.15.>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8.7>
3. 삭제 <1991.3.20.>
4.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 <개정 2007.8.7., 2017.11.15.>

제3조

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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