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8)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8)
(삭제 2013ㆍ7ㆍ18)
① 모든 성동구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7ㆍ18)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7ㆍ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ㆍ7ㆍ18, 2022.5.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에 따른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ㆍ,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위촉대상에서 배제한다. <개정 2013ㆍ7ㆍ18., 2020.5.19.>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5. (삭제 2013ㆍ7ㆍ1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3ㆍ7ㆍ18)
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ㆍ7ㆍ18)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5.1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8)[제명 변경 2013ㆍ7ㆍ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ㆍ7ㆍ18)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과 의결서는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7ㆍ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ㆍ7ㆍ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0.5.19.>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본조신설, 2013. 7. 18]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7ㆍ18)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2020.5.19.>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 어립이집에서 장애아 보육 및 야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제목개정 2013.7.18]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3.7.18>
[제목개정 2013.7.18]
① 구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개정 2013.7.18>
②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개정 2013.7.18>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6., 2013. 7. 18, 2025. 11. 12.>
③ 삭제 <2013.7.18>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제14조에 따른다. <신설 2025. 11. 12.>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이행 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9.16.>
[전문개정 2014.9.16.]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3.7.18>
[본조신설 2009ㆍ4ㆍ16]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선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③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영유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16)
④ 삭제 <2013.7.18>
[제목개정 2013.7.18]
삭제 <2020.5.19.>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ㆍ경고, 직원의 징계요구ㆍ자격정지, 어린이집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삭제 <2020.5.19.>
삭제 <2020.5.19.>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2014.9.1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 7. 18., 2014. 9. 16., 2025. 11. 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7.18, 2014.9.1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영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2.>
[전문개정 2020.5.19.]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7.18., 2014.9.16.>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2013.7.18., 2014.9.16.>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4.9.16.>
④ 삭제 <2020.5.19.>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18., 2014.9.16.>
①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ㆍ변경ㆍ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3.7.18>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18., 2025. 11. 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ㆍ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하며,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2014.9.16.>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1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1., 2025. 11.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 전액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전액
5.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세 자녀 이상 가족: 전액
6.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두 자녀 가족: 50퍼센트
7. 그 밖에 이용료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가입회원이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서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6.]
구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ㆍ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제목개정 2013.7.18]
법정 저소득층 및 그 밖에 저소득층의 영유아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① 방과후 어린이집의 운영은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②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3.7.18>
③ 구청장은 이용대상 확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놀이시설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분소로서 놀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2.]
[종전 제33조는 제42조로 이동 <2025. 11. 12.>]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2.]
[종전 제34조는 제43조로 이동 <2025. 11. 12.>]
① 제34조에 따른 이용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제2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등
[본조신설 2025. 11. 12.]
[종전 제35조는 제44조로 이동 <2025. 11. 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 11. 12.]
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놀이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2.]
[종전 제37조는 제45조로 이동 <2025. 11. 12.>]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2.]
[종전 제38조는 제46조로 이동 <2025. 11. 12.>]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놀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놀이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본조신설 2025. 11. 12.]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이나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놀이시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놀이시설 설치 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3조제3항에 따라 놀이시설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분소로 운영하는 경우 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11. 12.]
① 놀이시설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설치 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2.]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3.7.18, 2014.9.16., 2023.9.21.>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축ㆍ개축 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비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
6.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방과후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8.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비
9. 영유아 안전에 관한 사업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구청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어립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제33조에서 이동 <2025. 11. 12.>]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7.18., 2014.9.16.>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34조에서 이동 <2025. 11. 12.>]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② 구청장은 교사연수 등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및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ㆍ4ㆍ16, 2013.7.18)
[제35조에서 이동 <2025. 11.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8>
[제37조에서 이동 <2025. 11. 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2.>
[본조신설 2009ㆍ4ㆍ16]
[제38조에서 이동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