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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22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3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금고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상의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단,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금융기관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1.15.>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회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15.>
4. “기금”이란 시장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2. 2. 9.>
5. “금고 지정”이란 금융기관 중에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6. “경쟁 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 기준(이하 ‘평가 기준’이라 한다)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정하는 금고 지정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7. “수의 방법”이란 경쟁 방법을 쓰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8. “금고 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7.11.15.>

제3조

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제5조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 하거나 1개의 관할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해당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 지정 평가 기준

① 시장이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5.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을 하기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이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자치단체를 통합ㆍ분할함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시 금고 업무 담당 국장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5명 이상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을 체결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의 신분은 시장이 금고를 지정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때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이해관계 등으로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심의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간사를 맡고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를 맡는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2022. 2. 9.>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금고 지정 절차

① 시장은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평가 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고 기존 금고의 약정 기간이 만료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금고의 약정 기간이 만료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 11. 24.>

제10조

금고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로써 시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 해석, 신ㆍ구 금고의 합동 근무와 인계인수 절차, 유효 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존 금고 약정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 약정 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3.>

제11조

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인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전산 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금고인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사업비

금고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고의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1. 24.> ②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조항신설 2021. 11. 2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