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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자치법규 215222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노 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요양원의 명칭은 "정선군노인요양원"이라 칭하고,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69- 1번지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 인에게 의뢰하여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입소한 노인의 급식 및 요양 기 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개정 2008. 10. 15>
2. 입소자의 건강관리ㆍ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소대상

①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 으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10. 15>
1. 65세이상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개정 2008. 10. 15>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여 수급대상자 <개정 2008. 10. 15>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 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5>
③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 여 입소시킨다.

제6조

입소절차

①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 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급여비용 등의 수납 등

요양원 입소자의 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구ㆍ 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08. 10. 15>

제8조

<삭제 2008. 10. 15>

제9조

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8. 10. 15>
3. 입소서류의 흠결ㆍ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제12조

위탁·수탁 협약

제11조 규정에 의한 요양원을 위탁운영관리 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기간

①위탁운영사업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취소사유 발생 등 계 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재 위탁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 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원의 운영목적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위탁취소 또는 재 위탁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요양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 또는 위탁을 할 수 없다.

제16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 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 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요양원의 운영목적을 위반한 때

제18조

지도 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 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 요양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