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01, 2019.09.09.>
이 조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01, 2019.09.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개정 2011.12.16, 2019.09.09.>
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호수밀도"란 지구 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4.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를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경우에 적용한다.<본조개정 2019.09.09.>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 지정 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보전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일부개정 2019.09.09.>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일부개정 2019.09.09.>
2.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19.09.09.>
지구의 지정기준은 녹지지역내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기 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계획적 개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난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되지 않도록 지구계를 확대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산재되어있는 취락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은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내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일부개정 2019.09.09.>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일부개정 2019.09.09.>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일부개정 2019.09.09.>
5.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19.09.09.>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19.09.09.>
7.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19.09.09.>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일부개정 2019.09.09.>
① 지구 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 등 주요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호수는 폐가 또는 빈집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대상호수에서 제외하고, 취락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에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09.>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가 30퍼센트 이상 이거나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20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 지물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지구의 규모 및 형태는 주택 간의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시장은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부족한 주차장 및 어린이공원 등을 계획하고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지구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9.09.>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 계획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