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15222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3-10-19공포 2023-10-19공포번호 00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경상남도의 교육ㆍ학예 사무와 관련된 사람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12, 2010. 8. 31, 2011. 10. 13, 2013. 9. 12. 교규718, 2018. 6. 7. 교규813, 2021. 9. 2. 교규896>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9. 12 교규718, 2018. 6. 7. 교규813>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13. 9. 12. 교규718, 2021. 9. 2. 교규896>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13. 9. 12. 교규718, 2021. 9. 2. 교규89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0. 13, 2013. 9. 12. 교규718, 2018. 6. 7. 교규813, 2021. 1. 28. 교구878>
1. 해외 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 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11. 교규780, 2021. 9. 2. 교규896>
1. 교육감: 본청ㆍ직속기관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소속 공무원 및 교육장
2. 교육장: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소속 공무원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9.12. 교규718, 2014. 2. 27. 교규742, 2016.2.11. 교규780, 2021. 9. 2.교규896>
③ 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한 건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허가한다.<신설 2016.2.11. 교규780, 개정 2021. 9. 2. 교규896>
④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2.11. 교규780, 개정 2021. 9. 2. 교규896>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허가권자가 요구한 서류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까지 출장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2.11. 교규780, 개정 2021. 9. 2. 교규896>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10. 13., 2013. 9. 12. 교규718, 2021. 9. 2. 교규896>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 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2. 교규896>
1. 출장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개정 2013.9.12. 교규718, 2021. 9. 2.교규896>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개정 2013.9.12. 교규718, 2021. 9. 2. 교규896>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신설 2021. 9. 2. 교규896>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신설 2021. 9. 2. 교구89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9.12. 교규718, 2016.2.11. 교규780, 2021. 9. 2. 교규896, 2023.10.19. 교규932>
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연간교육과정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
2.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
3.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은 제외한다)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
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각 호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표를 따른다.<신설 2021. 9. 2. 교규896>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27. 교규829>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아특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3.9.12. 교규718, 2014.9.1. 교규751, 2015.2.23. 교규760, 2019.1.17.교규820, 2019.6.27. 교규829, 2021. 9. 2. 교규896>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9. 2. 교규896> 1.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항신설, 2019.6.27. 교규829] ④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항이동, 2019.6.27. 교규829>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의 수가 의결정족수가 되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신설 2013.9.12. 교규718, 항이동 2019.6.27. 교육829> ⑥ 외부위원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항신설, 2019.6.27. 교규82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0.13>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9.12. 교규718>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9. 2. 교규896, 2023.10.19. 교규932>
③ 정기회의의 간사는 총무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임시회의의 간사는 제9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 9. 2. 교규896>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12. 교규718, 2021. 9. 2. 교규896>
⑤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또는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감사관인 위원과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3, 개정 2019.6.27. 교규829, 2021. 9. 2. 교규896, 2023.10.19. 교규932>

제8조의2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기관ㆍ단체(교육감이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임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9. 2. 교규896>
1.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부 기관ㆍ단체
2.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계약 등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부 기관ㆍ단체
②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검사나 조사 등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9.12. 교규718>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각 심사대상에 따라 해당 인사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다만, 심사 대상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에 따라 간사를 정한다.<개정 2011.10.13., 2013.9.12. 교규718, 2021. 9. 2. 교규896, 2023.10.19. 교규932>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1조

<삭제 2021. 9. 2. 교규896>

제12조

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2. 교규718, 2018. 6. 7. 교규813>

제13조

재외 공관 협조

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재외 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수집 자료 목록 등을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 교규896>
② 단위 기관에서 직접 재외 공관 또는 방문국과 방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3.9.12. 교규718>

제14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소양교육 실시 결과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허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2.11. 교규780, 2021. 9. 2. 교규896>

제15조

공무국외출장자의 현지 활동

① 공무 국외 출장자는 출장 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13.9.12. 교규718, 2021. 9. 2. 교규896>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교규718, 2016.2.11. 교규780, 2021. 9. 2. 교규896>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2.11. 교규780, 2021. 9. 2. 교규896>
④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9. 2. 교규896>

제16조

공무국외출장 현황 공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 교규896>

제17조

사후 관리 등

① 각급 기관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교규718, 2021. 9. 2. 교규896>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을 안내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신설 2016.2.11. 교규780, 개정 2021. 9. 2. 교규896>

제18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8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본조 신설 2021. 9. 2. 교규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