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삭 제>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청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 행정정보 공개신청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행정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행정정보 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보존기간ㆍ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구는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2.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⑥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제11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3.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집행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