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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2211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임명기준,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11.>

제2조

임용자격

① 이장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리ㆍ통 발전을 위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
② 이장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도안면과 신설 리ㆍ통에서 최초 선출되는 이장ㆍ통장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6.2.10.>

제3조

임명절차

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ㆍ통개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에서의 선출이 지역여건상 어려울 경우 마을총회 선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의 임기만료일까지 후임 이장ㆍ통장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리ㆍ통개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이 임기만료 20일 전에 모집공고문을 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 중 해당 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ㆍ통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刑)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5조

이장·통장 해임

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ㆍ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4.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
5.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이장ㆍ통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하게 하여 이장ㆍ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신설 2022.4.11.>
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2.4.11.>
8. 이장ㆍ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신설 2022.4.11.>

제6조

임기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명장 교부

이장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발급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ㆍ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직의 겸임금지

이장ㆍ통장은 이 직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임무

이장ㆍ통장은 면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3.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 지도
4.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5. 주민 주거, 이동상황 파악
6.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ㆍ사고 보고
7. 공과금 수납독려 및 자재 배분
8.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조사 등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9. 각종 시책사업 협조
10. 전시 주민계도, 전략자원동원 및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1.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3. 이통장협의회 의무적 가입 및 적극적 참여 <신설 2026.2.10.>
14. 유관단체의 참여를 요하는 시정관련 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 <신설 2026.2.10.>
15. 각 면ㆍ동 이통장협의회 정관에 규정된 사항 <신설 2026.2.10.>

제10조

증명서 발급

① 면ㆍ동장은 현임 이ㆍ통장의 재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
② 면ㆍ동장은 이ㆍ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
③ 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

제11조

비밀엄수

이장ㆍ통장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6.2.1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