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2017.11.15., 2018.9.20.>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2017.11.15., 2018.9.20.>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6., 2018. 9. 20., 2024. 12. 9.>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26., 2017.11.15., 2018.9.20.,2021. 12. 31.>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26., 2021. 12. 31.>
1. 민사소액사건 및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소송으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2.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3.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소송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경미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6.>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6., 2021. 12. 31.,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