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0.10.14.>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0.10.1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1.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등의 장ㆍ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제주시장ㆍ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 처리 및 활동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0.10.1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삭제 <2016.11.23.>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5. 3. 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