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고장에 애착을 가지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최고의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우리 고장에 애착을 가지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최고의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상의 명칭은 "포천시민대상" 이라 한다.
① 수상대상자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포천시인 사람이거나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부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15.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천시민대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부문과 관계없이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9.5.22.>
이 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이 7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5.5.29, 2019.5.22., 2020.4.8.>
1. 문화예술부문 1명 <개정 2015.5.29, 2019.5.22.>
1의2. 체육부문 1명 <신설 2019.5.22.>
2. 교육학술부문 1명 <개정 2015.5.29.>
3. 지역개발부문 1명 <개정 2015.5.29.>
4. 농업부문 1명 <개정 2015.5.29, 2019.5.22.>
5. 사회봉사부문 2명 <개정 2015.5.29, 2019.5.22., 2020.4.8.>
6. 산업경제부문 1명 <신설 2020.4.8.>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9.>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9.>
1. 시 본청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개정 2011.6.8, 2012.6.1>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개정 2019.5.22.>
3. 그 밖에 10명 이상의 일반시민 <개정 2015.5.29.>
② 삭제 <2019.5.22.>
① 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한다. 다만, 시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②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를 수여한다. 이 경우 꽃다발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9.5.22.>
③ 재원은 시비로 한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제5조의 심사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23.9.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