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당연직 위원 외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부터 제3조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⑦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를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장애인, 청년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②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의원인 위원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민간 위원의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11. 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그 밖에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구성된 위원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위원을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24. 11. 22.>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한다. <개정 2013. 11. 13., 2024. 11. 22.>
④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ㆍ의결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④ 삭제 <20224. 11. 22.>
⑤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22.>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 및 관계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관계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이 위원의 중복위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5월말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원회현황(명칭, 위원 수, 기능 및 목적)
2. 위원회 운영상황(개최횟수, 참석실적, 회의결과 요약)
3. 존치 및 통폐합 여부
①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으로서「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1. 9.>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