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4. 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4. 11〉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8, 2016. 12. 30, 2019. 1. 18, 2021. 12. 9, 2022. 12. 30, 2023. 5. 11〉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가. 2023년: 2,883,670원
나. 2024~2026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시흥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9. 27.>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