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52190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2. 11. 8.>

제2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사무관 또는 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4.1.27, 2021. 12. 10., 2022. 11. 8., 2025. 2. 21.> ② 전문위원 중 선임사무관을 주무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전문 개정 2007.7.23]

제3조

하부조직

① 의정부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ㆍ행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ㆍ시설운영팀을 둔다. <개정 2005.5.10, 2011.7.21, 2014.1.27., 2022. 11. 8., 2024. 9. 24., 2025. 7. 1.>
② 각 팀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5.10, 2011.7.21., 2022. 11. 8., 2024. 12. 16.>

제4조

사무분장

전문위원 및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5.10, 2007.7.23, 2011.7.21, 2021. 12. 10.>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