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5218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3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2조

정의

① 공인은 의정부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2024. 12. 30.>
1. 의정부시의회의장
2. 의정부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3.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장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의정부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2026.8.19.>

제3조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정부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등록 및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사용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행정팀장이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2026. 8. 19.>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새로 새겨 재등록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은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② 사무국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 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사무국장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사무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발생 장소와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