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이 조례는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① 공인은 의정부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2024. 12. 30.>
1. 의정부시의회의장
2. 의정부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3.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장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의정부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2026.8.19.>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청인의 인영은 의정부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공인은 기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사용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행정팀장이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2026. 8. 19.>
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새로 새겨 재등록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은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② 사무국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① 사무국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 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사무국장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발생 장소와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