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2187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의정부시의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9.20., 2023. 5. 8.>
1. "성과관리"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직무역량평가"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등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②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종합성과 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성과 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70명 내외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현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및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사전평가는 종합성과 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실시하며 사후평가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개별평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민만족도평가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7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직무역량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통역량, 리더역량, 업무역량, 행태역량 등 분야별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개인별 직무역량평가를 연 2회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직무역량평가의 세부내용은 제8조의 성과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시달한다.

제19조

직무역량평가 자료보안

① 직무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는 승진심사 및 근무평정의 참고자료 제공의 목적 외 본인에게만 등급과 점수가 제공되며, 평가자는 어떤 형태로든 제공될 수 없다. <개정 2014.10.27.>
② 직무역량평가시스템 관리자 및 전산관련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취득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역량평가시스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20조

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ㆍ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되어야 한다.

제21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부서는 성과지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모범사례 확산 등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장 수여, 포상금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종합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실적가점부여

① 성과평과와 직무역량평가 결과는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에게 인사실적가점을 부여하며 부여범위는 매년도 종합성과 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제2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지표 및 정성평가사항에 대한 평가
4.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5.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은 시 소속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0.>
③ 위원의 임기는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9.>

제3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성과관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에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작성과 모든 관련자료를 제공한다.

제32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24. 12. 9.>
1.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3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