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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186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16-05-19공포 2016-05-19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일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일ㆍ배출용기ㆍ배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배출요일에 배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정한 배출요일에 한하여 수거한다.
2. 일반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해당 동은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소형용기를 사용하고 그 밖의 동은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소형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납부필증을 부착한 소형용기 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18시부터 21시 사이에 문전에 내놓아야 한다.

제3조

공동주택 및 음식업소의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제13조 제2항 [별표3]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9.24>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 수수료 전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체의 수집ㆍ운반 비용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9.24, 2016.5.19>

제4조

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구매·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을 구매ㆍ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일정한 시험사용 기간(최소 3개월 이상)을 거쳐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구매ㆍ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ㆍ자원화시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구매ㆍ설치비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ㆍ자원화시설을 구매ㆍ설치하는 경우 주민이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자원화기기ㆍ자원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운영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화기기ㆍ자원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운영비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업체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ㆍ자원화시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유지ㆍ관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④ <삭제 2015.5.28>

제6조

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대여료 지원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ㆍ자원화시설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경우 주민이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범위에서 자원화기기ㆍ자원화시설의 대여료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