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218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2조

정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5ㆍ9ㆍ24, 2020ㆍ1ㆍ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산불의 진화 및「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7.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營農)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동ㆍ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개정 2020ㆍ1ㆍ3〉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5.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행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가축의 방목
8.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제5조

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야생생물의 보호ㆍ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 조사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5.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6.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7.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ㆍ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

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8조

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15ㆍ9ㆍ2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