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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18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5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18. 10. 4.>

제2조

정의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2018. 10. 4.>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책임과 의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에게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 9. 28., 2018. 10. 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 9. 28., 2018. 10. 4.>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18. 10. 4.>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하면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0. 11. 26.)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제7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18. 10. 4.>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8.)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인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개정 2017. 9. 28.>

제9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센터(또는 공공연구기관)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8.>

제11조

유관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전남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 공공연구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제12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3조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3. 11. 2.>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8., 2018. 10. 4., 2023. 11.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9. 28., 2018. 10. 4., 2023. 11. 2.>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
2. 삭제 <2017. 9. 28.>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1. 2.>

제14조

<삭제 2023. 11. 2.>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 8. 1., 2017. 9. 28., 2023. 11. 2.>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2018. 10. 4.>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11. 2.>
3. 지식재산센터,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기술거래소 등 유관기관 또는 지식재산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8. 10. 4., 2023. 11. 2.>

제16조

<삭제 2023. 11. 2.>

제16조의2

<삭제 2023. 11. 2.>

제16조의3

<삭제 2023. 11. 2.>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1.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2.>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1. 2.>
② 삭제 <2023. 11. 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2.>

제18조의2

간사

<신설 2023. 11. 2.>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20, 2017. 9. 28.>

제20조

자료제출과 협조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