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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218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은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5., 2018. 12. 14., 2022. 5. 6., 2024. 6. 21.>

제2조

직급 및 사무분장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2024. 6. 21.> [전문개정 2018. 12. 14.] [제목개정 2019. 7. 1.]

제3조

실ㆍ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 6. 21.> [전문개정 2018. 12. 14.] [제목개정 2024. 6. 21.]

제3조

제3조 의4 삭제 <2024. 6. 21.>

제4조

삭제

삭제 <2007. 11. 15.>

제5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통합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31, 2018.12.14., 2024. 6. 2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4. 12. 5>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9. 7. 1.>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 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9. 7. 1.>

제7조

삭제

삭제 <2008. 9. 29.>

제8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09. 12. 31., 2018.12.14., 2022. 5. 6., 2024. 6. 21.>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보은읍 남부로 4733에 둔다. <개정 2012. 1. 13.>

제9조

소장 등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24. 6. 21.]

제10조

삭제

삭제 <2008. 9. 29.>

제11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9. 12. 31., 2024. 6. 21.>
② 상하수도사업소 위치는 보은읍 마루들길 29에 둔다. <개정 2012. 1. 13., 2021. 11. 12.>

제12조

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상하수도사업소내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08. 9. 29.>

제14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속리산휴양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9.12.31, 2016.6.29, 2019.7.1., 2024. 6. 21.>
② 속리산휴양사업소는 속리산면 속리산로 596에 둔다. <개정 2012.01.13, 2016.06.29, 2019.7.1.>

제15조

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속리산휴양사업소 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6. 29, 2019. 7. 1.> [제목개정 2019. 7. 1.]

제16조

삭제

삭제 <2008. 9. 29.>

제17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8조

직무

읍ㆍ면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 인감,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행정을 관장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와 공동체의식의 구심 역할을 수행한다.

제19조

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하부조직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 담당 주사와 겸직한다. <개정 2011. 6. 24., 201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