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은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5., 2018. 12. 14., 2022. 5. 6., 2024. 6. 2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은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5., 2018. 12. 14., 2022. 5. 6., 2024. 6. 2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2024. 6. 21.> [전문개정 2018. 12. 14.] [제목개정 2019. 7. 1.]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 6. 21.> [전문개정 2018. 12. 14.] [제목개정 2024. 6. 21.]
제3조 의4 삭제 <2024. 6. 21.>
삭제 <2007. 11. 15.>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통합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31, 2018.12.14., 2024. 6. 2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4. 12. 5>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9. 7. 1.>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 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9. 7. 1.>
삭제 <2008. 9. 29.>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09. 12. 31., 2018.12.14., 2022. 5. 6., 2024. 6. 21.>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보은읍 남부로 4733에 둔다. <개정 2012. 1. 13.>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24. 6. 21.]
삭제 <2008. 9. 29.>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9. 12. 31., 2024. 6. 21.>
② 상하수도사업소 위치는 보은읍 마루들길 29에 둔다. <개정 2012. 1. 13., 2021. 11. 12.>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상하수도사업소내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삭제 <2008. 9. 29.>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속리산휴양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9.12.31, 2016.6.29, 2019.7.1., 2024. 6. 21.>
② 속리산휴양사업소는 속리산면 속리산로 596에 둔다. <개정 2012.01.13, 2016.06.29, 2019.7.1.>
속리산휴양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속리산휴양사업소 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6. 29, 2019. 7. 1.> [제목개정 2019. 7. 1.]
삭제 <2008. 9. 29.>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 7. 21.> [전문개정 2009. 12. 31.]
읍ㆍ면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 인감,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행정을 관장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와 공동체의식의 구심 역할을 수행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 담당 주사와 겸직한다. <개정 2011. 6. 24., 201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