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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17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5.7.11.>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2조의2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자치도에 지회 등을 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6., 2016.12.30.>
1. 비영리사업자
2. 휴업ㆍ폐업 중인 업체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4.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4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활동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2.30.]

제5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6.>
1.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공공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4.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

장애인기업 지원특례

① 도지사(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5. 7.11.> 1. 창업 및 기술ㆍ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액의 목표설정시 우대 3.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5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시 우대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5.7.11.>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사업 2. 장애인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사업 3. 장애인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사업 4.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5. 장애인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6.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창업을 위한 사업 10.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 11.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업활동인을 위한 업무지원 12.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 8. 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8조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연수ㆍ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

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때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10조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특례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 활성화 및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