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면서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
3.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