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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규칙자치법규 2152173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6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태안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정서 교부

군수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금

① 대행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한다.

제7조

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6.>
3.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
2.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
3. 완료시 7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

제10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의무를 진다.

제13조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제7조의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
5. 지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휴업을 하였을 때
6. 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
②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9조의 준수의무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
2.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