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07.04.30)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시행란(구 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8. <삭제 2007.04.30>
9. <삭제 2007.04.30>
10. 구의회란
11. <삭제 2007.04.30>
12. 기타란(개정 2007.04.30)
<삭제 2007.04.30>
제3조제10호에 의한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 ㆍ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ㆍ기타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삭제 2007.04.30>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07.04.30, 2010.12.30)
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4. 시설관리공단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개정 2007.04.30)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 및 담당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홍보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4.30)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하는 때에는(그2),(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인쇄발간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전부신설 2007.04.30>, <개정2010.12.30>
① 구보는 구와 구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인쇄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사항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ㆍ투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7.04.30, 2010.12.30)
②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설치 또는 구보 출력물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4.30)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구보는 접수기관 부서별로 별책으로 분철ㆍ보관하여야 하며, 제2조의 주관부서 에서는 영구보존, 기타 부서에서는 1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04.30,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