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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16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9.7.10.>
1. “상임단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하 "도립예술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시공연을 연구ㆍ지도ㆍ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란 도립예술단의 공연활동 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기공연”이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예술단의 연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4. “기획ㆍ특별공연”이란 각 예술단 자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5. “초청공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행사나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공연요청에 따라 각 예술단장이 승인하여 시행하는 공연을 말한다.
6. “찾아가는 공연”이란 제주특별자치 내의 문화예술향유의 기회가 적은 곳을 찾아 공연함으로써 보다 많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순회방문공연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도립예술단의 총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9.7.10., 2023.6.7., 2026.8.7.>
② 도립예술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술단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10.>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이하 “도립무용단”이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예술단(이하 “도립제주예술단”이라 한다)에 두는 도립제주교향악단 및 도립제주합창단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예술단(이하 “도립서귀포예술단”이라 한다)에 두는 도립서귀포관악단 및 도립서귀포합창단
③ 제2항 각 호의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0.>
④ 예술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각각 두며, 각 사무국 구성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0.>

제4조

업무

예술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4.>
1.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한 작품개발
2. 지역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
3. 각 예술단 문화예술의 진흥사업
4.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사업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제5조

총단장 등의 직무

총단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총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도립예술단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2.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예술단의 단장은 총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한다.
3. 예술감독과 안무자, 각 예술단의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며, 소속 단원의 예술 활동을 지휘ㆍ감독한다.
4. 각 예술단에 두는 사무국은 공연기획, 마케팅, 단원관리, 홍보, 서무 등 예술단 행정지원 및 각 운영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자격과 위촉

① 예술단원은 상임단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임단원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비상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는 공개전형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9.7.10.>
1.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ㆍ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전형 시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
3. 해당 분야에 대한 국ㆍ내외 유명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를 제외한 그 밖의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무형유산 보유자 등 기능이 우수한 사람은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④ 비상임단원은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와 협의하여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각 예술단의 사무국 단원은 소관 예술단 업무에 식견이 풍부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술단원 중에서 사무국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2

특별전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의 추천자가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형을 실시한다. 이 경우 추천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자는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
2.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예술단(이 경우 예술단원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3. 특별전형 대상 관련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자를 추천하는 자는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특별전형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추천을 하지 않으면 추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특별전형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0.]

제7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단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9.7.10.>

제8조

전형위원

①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을 위한 전형과 정기평정 심사 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4명 이상 6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예술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3.>
③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는 각 소속 예술단별 당연직 전형위원이 된다. 다만, 기존 각 예술단원의 실기 평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9조

전형방법

①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모집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예술단원인 경우 실기와 면접으로 실시하고 사무국 단원인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③ 제6조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개전형과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촉연령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3.>
1. 삭제<2020.5.13.>
2.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인 경우

제11조

위촉기간

①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에 대하여 위촉기간 만료 3개월 전 위촉기간 동안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제23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각 운영기관의 장은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에 대해 위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고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예술단원: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2. 사무국 단원: 근무평정

제12조

휴직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게는 휴직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2020.5.13., 2020.12.31.>
1. 연습과 공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건강상 이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3. 예술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외연수가 필요할 때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②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해촉

①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해촉은 당연해촉과 징계해촉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해촉이란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 운영기관의 장이 해당 예술단원 또는 사무국 단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해촉함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19.7.10.>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이나 소집되는 사람
③ 징계해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에 의한 해촉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020.5.13.>
1.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단원
2.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의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단원
3.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단원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단원
5. 출연이나 주어진 역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단원
6. 실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단원
7. 그 밖에 도립예술단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단원
④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겸직금지 및 복무

① 예술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②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보수 등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보상금

① 각 운영기관의 장은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예술단의 정기공연이나 초청공연 시 객원지휘자ㆍ객원안무자ㆍ객원단원ㆍ협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공연료 등

① 제2조제5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도립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연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초청공연에 따른 예술단원 숙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초청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국가적인 행사 등 공공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각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연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18조

공연관람료

① 각 운영기관의 장은 예술단의 공연 시 공연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운영기관의 장이 예술단 운영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연관람료를 무료로 정하거나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② 제1항에 따른 공연관람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유료 관람권은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④ 각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공연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3.8.7.>
1.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연장의 사정으로 공연장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공연시작 1일 전까지 공연 관람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단, 전자예매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연시작 1일 전 17시까지 취소 요청한 경우)

제19조

관람료의 면제

각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19.7.10., 2024. 8. 2.>
1. 6세 이하의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

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게 도립예술단 운영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립예술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도립예술단의 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제2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11.23.>
1. 도립예술단의 운영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립예술단 중장기 발전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감독ㆍ안무자ㆍ지휘자의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3조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담당과장과 각 예술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및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6.7., 2023.8.7., 2026.8.7.>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3.8.7.>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23.>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예술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23.8.7.>
⑨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공연기획과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예술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8.7.>
⑩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0., 2023.8.7.>
⑪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7.>

제23조의2

도립예술단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도립예술단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립예술단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검토
2. 도립예술단의 기획ㆍ합동공연 레퍼토리 개발
3. 도민참여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과 실무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립예술단의 예술감독ㆍ안무자ㆍ지휘자ㆍ사무장ㆍ노조대표ㆍ단원대표
2. 도립예술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3.]

제24조

수당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0.5.13.>

제25조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등

① 도지사는 읍면동 단위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 예술단 공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예술단 공연 지원을 위해 예술단원을 지역 행사일정에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4.]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4. 14.>]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