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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16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6-12-26공포 2016-12-26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야문화축제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적인 문화ㆍ관광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의 문화산업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26)
1.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을 두며, 임원의 선출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0.24)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4.10.24)

제2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6.12.26.]

제2조의5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비치 등과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국에서 처리하고, 시장은 필요시 회의결과 등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6.]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축제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3. 축제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국내ㆍ외 축제 홍보활동 및 홍보단 운영
5.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집행위원

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은 문화예술인, 다른 축제 관계자 등 실질적으로 축제를 집행할 사람으로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26.)

제5조

사무국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축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그밖의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6.12.26.]

제7조의2

계약의 체결

위원회가 보조금으로 수입 및 지출의 원인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4.10.24)

제8조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집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가야문화축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워크숍, 벤치마킹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 및 여비 지급은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6.12.26.]

제12조

축제의 평가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위원회는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10.24)

제13조

정보공개

시장은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시청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10.24)

제14조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제재

시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차기년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위원회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될 때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제14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때 (본조 신설 2014.10.24)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