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포천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포천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과「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천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단독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응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
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금고는 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포천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포천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금고 지정 심사에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출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 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